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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

[시선]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by 더불어삶 2023. 1. 30.

ⓒ국민일보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물 안전운임제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16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했지요. 결국 안전운임제 법제화는커녕 일몰 연장도 없이 해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어요. 정부는 이 방안이 화물운송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물연대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안전운임제=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는 익히 알려졌듯이 화물노동자에게 국가가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숨을 터주는 역할을 지난 3년간 톡톡히 해냈지요. 또 적정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과적 및 과속이 만연했던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덜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중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화물운송 기사들이 안전운임제 도입 후에는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 등을 부인하면서 제도 폐지 쪽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2. 운송운임 화주책임은 삭제 ✂️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라는 것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주(이하 화주)가 운송사에게 지불하는 적정 운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제도인데, 안전운임제와는 달리 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운송사에서 화물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에만 기존대로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운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운송사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거치는 식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도 화주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3. 답정너,식 논의방식도 문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가 시작되었을 때, 대기업 화주를 제외하고 과반수가 우선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후에 개편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2022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를 보더라도 안전운임제 존속여부에 대해 제도 지속이 56.4%로 폐지 의견보다 10% 이상 높았지요.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이를 위해 협의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현행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 이상은 2023년 1월 21일자 <더불어레터>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더 알아보기>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 더불어삶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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