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4개의 소제목들은 정부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 50% 인하(2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통과 여부는 야당의 대응에 달려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중에 세제개편안(7월)에서 근본적 개편 발표
💬 더불어삶의 생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1년 미만 초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하니, 말 그대로 단타 투기 조장책이 될 것입니다.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인하
💬 더불어삶의 생각 - 분양권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율 대폭 인하한다고 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을 분양 받아서 팔고 시세차익 챙기는 형태의 투기를 마음놓고 하라는 신호.
[2]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24년 이후의 공시가격 현실화: 23년 하반기 중 현실화 계획 마련
💬 더불어삶의 생각 -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이미 기본공제액 상향, 세율 조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가 이뤄졌어요. 그밖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인하했거든요. 이 모든 조치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이미 해체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격을 더 내리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규제지역 연초에 추가 해제: 1.3부동산대책으로 이미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 이미 시행.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LTV 상한 30%로 적용
💬 더불어삶의 생각 - 어차피 연초에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으므로 규제지역 다주택자라고 해봤자 강남 3구와 용산만 남았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 이렇게 웃긴 상황도 생기네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여건을 보면서 향후 상향
-1/4분기 중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1년 한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소득 제한도 없음.
[3]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이미 시행.
-주택 공급속도 조절: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호)의 속도 조절
💬 더불어삶의 생각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늦춰서 분양물량 분산을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빠르게 늘려가야죠. 그래야 시장이 요동칠 때도 공공부문이 완충장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시장'의 상황 때문에 '공공'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 지난 5년간 부동산값 폭등을 보면서도 주거 공공성 강화라는 교훈을 얻지 못했네요.
-PF시장 연착륙 지원
[4]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1) 민간 등록임대(임대차 주택의 19%)
-20년도에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아파트 장기 등록 재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육성: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임대사업자의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최고 100%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 폐지 세제혜택을 복원할 뿐 아니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의무임대기간을 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가액 요건 완화.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 이하로.
-임대사업자에게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신규 사업자 등록은 2호 이상 신청시 허용
💬 더불어삶의 생각 - 본인 거주 주택 포함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양성하겠다는 뜻인가요? 임대차는 앞으로도 시장에 맡기고,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 가진 자들이 갑이 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네요. 여기에 ‘공공성 확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어이가 없어요.
2)민간 사적임대(임대차 주택의 60%)
-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임차인 알권리 강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2월중 결과 발표)
-임대차2법 개정: 23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 추진
💬 더불어삶의 생각 - 미약하고 허점 많은 세입자 보호 조치인 임대차2법마저 없애려는 의도를 노출하고 있어요.
3)공공임대(임대차 주택의 21%)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 이행하되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
💬 더불어삶의 생각 -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에 밑줄이 있어요. 공공의 역할보다 시장이 우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관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걸로 보이네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장기 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늘어난 장기 공공임대 재고는 7.7만호에 불과해요.
-공공임대 주거 질 개선 작업
💬 더불어삶의 생각 -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작업은 역대 모든 정부가 조금씩은 했던 것입니다. 그나저나 작년 여름 반지하 등 침수 피해를 겪고 나서 취약계층 주거 대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왜 감감 무소식인가요?
---------------총평----------------
❗️ 건설사와 부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민원 해결의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상당수가 이미 지난해에 시행되었거나 연초 1.3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되었어요.
❗️ 특정 산업과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들. 한 나라의 부동산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 완화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 지난 몇 년간 부채가 누적되었고 부채위기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인데도 시장 부양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출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심지어 다주택자에게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동일했습니다.
❗️ ‘민간’등록임대 제도 확대를 통해 임대차시장도 다주택자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등록을 유도하는 제도로는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 국가가 국민의 주거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는 당연히 보호가 필요한데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그마저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수해 피해 이후 '취약계층 주거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무소식이에요. 오히려 올해 예산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축소했지요. 물량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분양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에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오로지 시장가격 하락 방지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런 정책방향이 발표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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