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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1월 28일)

by 더불어삶 2023. 1. 30.

더불어삶 활동소식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 활동!

 

 

최저기온 영하 12의 날씨에도 노동연대는 계속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 한국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이 10%도 되지 않아요.
👉 용역업체는 원청이 주는 돈에서 월급을 주고 있으며 휴게공간처럼 원청이 일터 공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해요. 
👉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수정’하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되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요.  
👉 단체교섭으로 결정된 임금과 노동조건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노조법 개정은 모두에게 이로워요!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거둬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눈치 그만 보고 행동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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