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삶 활동소식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 활동!
최저기온 영하 12의 날씨에도 노동연대는 계속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 한국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이 10%도 되지 않아요.
👉 용역업체는 원청이 주는 돈에서 월급을 주고 있으며 휴게공간처럼 원청이 일터 공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해요.
👉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수정’하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되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요.
👉 단체교섭으로 결정된 임금과 노동조건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노조법 개정은 모두에게 이로워요!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거둬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눈치 그만 보고 행동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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