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이 김용균재판 대법 선고기일입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원청 한국서부발전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더불어삶 회원들 중 가능한 사람들이 편지 쓰기에 동참했습니다.
✉️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노동자 안전과 근로 환경 개선에 소홀히 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과도한 처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규정을 지키고자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노동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 더불어삶 회원 ㅎ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합니다.
동료 증언과 원·하청 사이에 오간 공문 등 근거가 있는데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원청 의무를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라고 판단하면 결국 현장 안전에 관한 책임을 하급관리자에게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의 상고이유와 같이 원·하청 간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고, 원청의 작업현장 방치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삶 회원 ㅅ
✉️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란걸 모두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방관하고 있습니다.
부디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사망하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들에게 법이 정하는 최고의 처벌을 대법원이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 더불어삶 회원 ㅈ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1·2심을 거치며 원·하청 책임자들의 형량은 대폭 감소되었고, 특히 원청인 서부발전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도, 태안발전 본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습은 1년에 2,000명이 넘는 이들이 일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온갖 최첨단 기술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처지는 10년 전, 아니 2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시대를 역핵하는 현실을 그대로 둬야겠습니까?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대법원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에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님의 사망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 더불어삶 회원 ㄴ
✉️ 벌써 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지 5주기 입니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는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부과받은 형량도 감소해주는 판국이니. 사법부를 신뢰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에 알리고 간, 일하다 죽지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위험의 외주화가 불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원청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외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판례에 나온 법리 하나하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대법원은 부디 엄중하고 정확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삶 회원 ㄷ
✉️ 전 국민을 울렸던 사건. 태안화력발전소의 20대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님이 홀로 발전기 설비를 점검하다가 숨진 지 5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천신만고 끝에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일터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지만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 개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용균 재판의 1심과 2심 법원은 지나치게 협소한 법 해석으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눈을 감고 사측의 형량을 가볍게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한국 사회와 기업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법원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일 것이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길 바랍니다.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 더불어삶 회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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