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더불어삶 2024년 1월 정기모임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해외 입법 동향
• 플랫폼종사자 규모 및 현황은 현재(2024-01) 2022년 기준이 최신 자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종사자란? (2020년 7월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TF'에서 제시된 기준)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리(소개, 중개, 알선)되는 것이 서비스 또는 가상재화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함
•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함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 291.9만명 추산(2022년)
'지난 3개월 동안 어플이나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 YES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 79.5만명 추산(2022년)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 일의 수행방식: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일감을 얻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 보수지급 방식: 온라인 플랫폼이 고객에게 돈을 받아 지급하거나, 고객이 직접 지급
• 일을 얻는 방식: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일감을 배정하지 않음(본인 선택권이 있는)
• 국내 노동법 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유급휴가, 4대 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로 나뉜다.
•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 문을 열어뒀지만 여전히 이분법적인 법 체계와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노동 관련 법안 현황
EU
유럽연합(EU)의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와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2023년 12월 13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 조건 개선 지침’에 잠정합의 (참고)
• 유럽의 플랫폼 노동자 중 550만 명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위치에 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EU 집행 위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EU에는 28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하고 있지만 최소 550만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5년 플랫폼 노동자가 4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침안을 내놨다.
지침은 플랫폼이 지표 5개 중 2개를 충족하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노동자와 플랫폼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플랫폼이)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보수의 상한선을 설 정할 때 ▲디지털화한 수단으로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거나 일의 결과를 평가할 때 ▲노동자가 일할 때 복장·두발·유니폼 등 외관, 고객 응대 방식,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할 때 등이다.
•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최저임금, 단체교섭, 근로시간 및 건강보호, 유급휴가, 실 업 및 상병수당 등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회적 권리를 보장 받게 된다.
•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결정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플랫 폼의 디지털 알고리즘에 대한 규율도 신설했다.
• 2023년 12월 23일, 잠정합의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절차인 회원국 투표 결과 프랑스를 비롯한 7개 회원국의 반대, 독일의 기권 등으로 통과 무산 (유럽연합 회원국이 파견한 대사들에 의해 이뤄지며, 회원국 수의 55% 이 상 그리고 유럽연합 시민 전체의 65%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미국
• 미국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노동자 가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하는지, 계약직으로 채용돼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 규정은 노동자를 역할에 맞게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을 돕는 가이던스를 포함하고 있다.
• 이 규정은 수십 년 간 미국 법원에서 사용한 다중 요소 분석을 활용해 노동자의 채용 형태를 판단하도록 한다. 규정은 ▲노동자가 필수 인력인지 ▲숙련된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고용주가 어느 정도로 노동자의 업 무를 통제하고 있는지 ▲업무의 영속성이 있는지 ▲노동자가 업무에 어느 정도의 자원도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지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6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도 록 하고 있다. • 시애틀 • 2024-01-13 'App-Based Worker Minimum Payment Ordinance' 법안 발효 (링크) • 앱 회사가 주문 시 최소 분당 44센트에 마일당 74센트를 더한 금액(또는 주문 건당 5달러)을 지불하도록 규정 시애틀시에서 대기업 직원의 최저임금은 19.97달러 : 기업들이 독립 계약자로 취급해 온 배달 앱 운전자에게는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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